고령자 신탁계약이란?

고령이 되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. 각종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. 이 때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일상생활을 안정되게 수행하려면 누군가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곳에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. 고령자신탁이 그 역할을 한다.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 재산을 수탁자인 한국후견협회에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어르신의 의 이익 또는 일상생활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고령자 신탁에 맡긴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?

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과 별도의 재산으로 수탁자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, 강제집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위탁자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.

고령자 신탁에 맡긴 재산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?

고령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탁재산교부시점을 정하게 됩니다. 고령자는 치매진단,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은 때 등을 선택할 수도 있고 특정한 날짜나 사건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

고령자 신탁에 맡긴 재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?

신탁재산은 고령자의 의료, 재활, 주거, 요양, 일상생활비 등으로 사전에 고령자(위탁자)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고령자 신탁에 맡긴 재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
고령자가 인지능력의 부족 등으로 신탁재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계약에서 지정된 지원자를 통하여 신탁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원자는 신탁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 사유, 금액를 기재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지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월 상한액의 한도에서만 신탁재산의 지급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신탁재산교부금은 계좌이체, 카드사용,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
고령자 신탁에 맡긴 재산의 사용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수탁자는 지원자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그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,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탁자는 수탁자를 감독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자의 신탁재산 교부 및 지출에 대한 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나아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신탁재산관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지출에 대해 감독을 받습니다. 끝으로 한국후견협회는 법무부에 등록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법무부의 감독을 받습니다.

신탁관리위원회의 활동

본 사업에서는 고령자의 신탁재산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투명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. 신탁관리위원회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행위에 대한 감사는 물론 개별사례회의를 통해 고령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